진정성립의 추정

나. 진정성립의 추정

(1) 공문서의 경우

문서의 작성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되고(민소 356조 1항), 외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도 이에 준한다(민소 356조 3항). 따라서 공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는

위조·변조 등의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문서의 방식이 외관상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

는 방식에 합치하여야 하고, 문서의 취지로부터 그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하나(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다카180 판결), 그렇다고 하여 반드시 작성명의인인 공무원의 직인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매매계약서(등기원인증서)에 등기관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기입한 등기필증은 등기관의 기입부분은 공문서이고 매매계약서 부분은 사문서로서 공문서와 사문서가 병존하는 것이므로, 공문서부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5836 판결).

공증인 또는 그 직무를 행하는 자[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가 작성한

공정증서(공증인법 25조 이하)는 성질상 공문서와 같은 추정력을 가지며(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046 판결), 그들이 작성한

사서증서인증서(공증인법 57조 이하)의 인증부분 역시 그러하다. 이들 증서는 공증 부분과 사문서 부분이 그 성립에 깊은 관련이 있어서 전자에

의하여 후자의 진정성립까지 사실상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35816 판결).

(2) 사문서의 경우

사문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어야 하는데(민소

357조), 그 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을 받는다(민소 358조). 여기서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라 함은 문서에 형식적인 서명 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나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서명행위 등이 행하여진 사실이 있는 것을 뜻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사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과 관련하여 무인도 날인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온 종래의 학설과 실무를 반영하여 서명과 날인 외에 '무인이 있는 때'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행위 등이 있었음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

툼이 없거나 다른 증거에 의하여 증명된 때에는, 서명 이외의 나머지 부분이 가필 등으로

변조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다투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 전체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쪽에서 그 변조 또는 위조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4674 판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와 같은 추정은 그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 이외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거나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 또한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백지문서(작성명의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그 내용이 백지로 된 문서)를 작성명의자 아닌 자가

보충한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문서 제출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다만, 문서를 백지에 서명만을 하여 교부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문서의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하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5다카1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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